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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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20-172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
| 고시일 | 2020-05-28 | 문의처 | 054-850-3262 | |||||||||||||||||||||||||||||||||||||||||||||||||||||||||||||||||||||||||||||||
| 열람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054-850-3262), 경상북도 도로철도과(054-880-3983) | |||||||||||||||||||||||||||||||||||||||||||||||||||||||||||||||||||||||||||||||||
| 사업명 | 지방도928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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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0-1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용문간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위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3. 접도구역의 지정조서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5. 사업시행기간 ∘ 예천~용문간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 협의일로 부터 ~ 12개월
6. 설계도서,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공람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등 : 별첨 ※ 첨부서류 : 1천분의 1 지형도(생략 : 공람장소에 비치)
2020년 05월 28일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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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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