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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성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