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물건 세목(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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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9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21-09-1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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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고시 제2020-299호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된 김제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건축물, 영업권 등)의 세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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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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