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천 흥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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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1-43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21-08-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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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09-628호(2009.12.17.)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9-91호(2019.03.28.)로 산업단지계획 최종 변경 승인 고시된 사천시 곤양면 흥사리 산117번지 일원의 사천흥사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제 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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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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