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양 시 공 고 제 2021-1357호 에 의 거 춘 화 소 하 천 정 비 사 업 시 행 계 획 을 공 고 함 에 따 라 『소 하 천 정 비 법 』제 10조 의 2 제 1항 에 따 라 밀 양 도 시 관 리 계 획 (시 설 : 하 천 ) 결 정 (변 경 )에 대 하 여 『국 토 의 계 획 및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제 30조 , 같 은 법 시 행 령 제 25조 에 따 라 결 정 하 고 , 같 은 법 제 32조 및 『토 지 이 용 규 제 기 본 법 』제 8조 에 따 라 지 형 도 면 승 인 고 시 하 며 , 같 은 법 제 88조 실 시 계 획 인 가 및 같 은 법 시 행 령 제 100조 규 정 에 규 정 에 따 라 고 시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