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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의 경주경찰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