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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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경주시 고시 제2021-169호 | ||
| 담당기관 | 경주시 | ||
| 고시일 | 2021-07-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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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4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과 같은법 제58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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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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