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창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1-412호 | ||
| 담당기관 | 천안시 | ||
| 고시일 | 2021-11-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천안시 고시 제2010-216호(2010.11.21.)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되고, 천안시 고시 제2014-119호(2014.5.12.), 천안시 고시 제2015-32호(2015.2.11.), 천안시 고시 제2018-380호(2018.11.12)로 변경 고시된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62-53번지 일원 부창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