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 |||
|---|---|---|---|
|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70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1-1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진천군 건축디자인과(043-539-3492),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부(043-901-44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