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예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창소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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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1-33호 | ||
| 담당기관 | 예산군 | ||
| 고시일 | 2021-0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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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509호(1973. 12. 31.)로 최초 결정된 예산읍 창소리 103-25 일원 군계획시설(창소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6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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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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