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녹지, 주차장)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