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흥천소로3류7호외1)결정(변경)및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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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0-176호 | ||
| 담당기관 | 여주시 | ||
| 고시일 | 2020-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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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1986-149호(1986.04.09.)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흥천 소로3류7호) 및 (도로:흥천 소로3류13호)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하며, 제30조 제6항, 제32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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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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