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및개발계획(변경)수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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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0-119호 | ||
| 담당기관 | 여주시 | ||
| 고시일 | 2020-05-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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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고시 제2014-74호(14.03.14.), 제2016-221호(16.09.29.), 제2017-341호(17.11.15.)로 변경 결정된 「여주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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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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