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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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8호 | ||
| 담당기관 | 여주시 | ||
| 고시일 | 2021-0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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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14-110호(2014.04.24.) 및 여주시고시 제2015-184호(2015.06.27.), 여주시고시 제2017-60호(2017.02.28.), 여주시고시 제2018?159호(2018.06.11.), 여주시고시 제2018?256호(2018.10.04.), 여주시고시 제2019?316호(2019.11.05.) 여주시고시 제2020-312호(2020.11.20.)로 변경 결정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수립」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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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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