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 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