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18-149호(2018.05.0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제시(도시계회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