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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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286호 | ||
| 담당기관 | 거제시 | ||
| 고시일 | 2021-09-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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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14-150호(2014.05.2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2014-378호(2014.11.2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되었으며, 거제시 공고 제 2015-1266호(2015.09.03.)로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협의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상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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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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