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열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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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1-171호 | ||
| 담당기관 | 예산군 | ||
| 고시일 | 2021-08-2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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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계획시설(열공급설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예산군 도시재생과 스마트도시계획팀(041-339-7702)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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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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