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학교(서해삼육초·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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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2021-2호 | ||
| 담당기관 | 홍성군교육청 | ||
| 고시일 | 2021-08-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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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65번지 일원 서해삼육초등학교를 증축하고자 사업시행자[학교법인 삼육학원]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 및 홍성군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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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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