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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일원의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천군 관광축제과(041-950-409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