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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지도 84호선 양귀리 선형개량공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지도 84호선 양귀리 선형개량공사)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20-5146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시일 2020-07-0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18-5037(2018.02.27.)호로 고시된 “국지도84호선 양귀리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사항(지적분할결과 반영 및 사업시행기간 연장)이 있어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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