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도시계획시설(도로: 여주 소로2류31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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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0-277호 | ||
| 담당기관 | 여주시 | ||
| 고시일 | 2020-10-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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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181호(1977.07.13.)로 최초 결정되고 경기도고시 제14호(1987.01.24.), 여주시 고시 제214호(2018.08.22.)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31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계획과(☎031-887-237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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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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