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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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47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0-01-08 | 문의처 | 051-888-7661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 중구청 건설과, 동구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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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47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항만법」 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69호(2019.11.21.)로 고시된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해운항만과 ☎888-7661), 중구청(건설과 ☎600-4776), 동구청(건설과 ☎440-465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1월 08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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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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