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17-188호(2017.07.17.)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었고, 김해시 고시 제2020-94호(2020.04.03.)로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