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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1-837호(2021.06.14.)로 공람·공고된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2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상주체육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