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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관리계획 경미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