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신고 수리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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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70호 | ||
| 담당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 고시일 | 2021-10-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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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 제2017-177호(2017.12.13.), 제2018-156호(2018.8.8.), 제2019-90호(2019.6.7.)로 고시한 바 있는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고성그린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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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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