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구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부분 실효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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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1-113호 | ||
| 담당기관 | 김제시 | ||
| 고시일 | 2021-09-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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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구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김제시 고시 제2021-20호/2021.02.19., 제2021-81호/2021.07.09.)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제88조 제9항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을 부분 실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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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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