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0-01-02 | 문의처 | 02)2133-721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17) 및 송파구청 주거사업과(☎02)2147-2897)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4호(2008.08.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되어, 송파구고시 제2008-54호 (2008.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0호(2011.04.07), 제2011-98호(2011.04.21), 제2011-112호(2011.05.06), 제2011-259호(2011.09.08), 제2011-420호(2011.12.29), 제2012-7호(2012.1.12), 제2012-115호(2012.05.10), 제2012-191호(2012.07.26), 제2013-190호(2013.06.20), 제2013-446호(2013.12.26), 제2014-378호(2014.11.06), 제2014-422호(2014.12.11), 제2017-55호(2017.02.23), 제2017-196호(2017.06.01), 제2018-403호(2018.12.13.) 및 제2019-239호(2019.07.2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0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