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신설·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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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경주시 고시 제2021-167호 | ||
| 담당기관 | 경주시 | ||
| 고시일 | 2021-07-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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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시 제2018-1220(2018.6.22.)호 및 경주시 고시 제2019-147(20 19.9.19.)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한 강동면 유금리,산내면 의곡리, 현곡면 가정리 일원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하고, 외동읍 냉천리, 석계리 일원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신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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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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