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도 안양시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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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0-9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0-05-19 | 문의처 | 031-8045-2561 |
| 열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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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0-98호 경기도 안양시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정비계획 수립 예정인「2030년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7항에 따라 행위제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19일 안양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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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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