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흥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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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1-121호 | ||
| 담당기관 | 고흥군 | ||
| 고시일 | 2021-09-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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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시 제2015-49호(2015.10.16)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고흥 군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한 세부시설이 변경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 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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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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