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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33-1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및 도로)사업에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