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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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9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0-05-14 | 문의처 | 02-2133-807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7),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설계부 (☏02-3410-7600)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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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9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22호(2017.03.30.),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141호(2017.10.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256호(2018.11.0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424호(2018.12.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165호(2019.12.19.)로 열람 공고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된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5.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2020년 0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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