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여주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3차)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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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0-510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0-05-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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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주 물류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제2차) 승인내용에 대하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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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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