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창 군계획시설(장평 소로2-6호, 2-10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평창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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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1-120호 | ||
| 담당기관 | 평창군 | ||
| 고시일 | 2021-07-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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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창군 고시 제2020-57(2020. 03. 27.)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장평 소로2-6호, 2-10호)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자 하며, 2. 평창군공고 제2021-850(2021 6. 1.)호로 실시계획(변경)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도로:장평 소로2-6호, 2-10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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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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