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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454번지 일원의 구룡근린공원(1구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