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 고시 제2018-242호(2018.06.22.)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고, 고성군 고시 제2018-130호(2018.12.21.)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성군 고시 제2019-44호(2019.03.18.)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2차),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고성 신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변경(2차) ?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인가변경(2차)(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도로)에 대한 준용사항 포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