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변경) 및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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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1-97호 | ||
| 담당기관 | 양평군 | ||
| 고시일 | 2021-08-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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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제106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86조,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하여 협의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변경)고시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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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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