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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77-1번지 일원의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홍성군청 도시재생과(041-630-17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