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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1항,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6항,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변경·해제)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