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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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3호 | ||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 ||
| 고시일 | 2022-02-17 | 문의처 | 044-200-5964 |
| 열람장소 | 부산항건설사무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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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3호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 지형도면 변경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해양수산부고시 제2022-16호)한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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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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