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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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16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 ||||||||||||||||||||||||||||||||||||||||||||||||||||||||||||||||||||||||
| 고시일 | 2022-02-11 | 문의처 | 043-540-3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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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16호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문화시설)”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나)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2) 문화시설 (가)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나)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3) 건축물에 관한 계획
2. 지형도면 승인 조서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3.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KRAS 탑재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4. 관계도서를 보은군청 산업경제국 지역개발과(☎043-540-3442)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2월 11일 보은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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