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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16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고시일 2022-02-11 문의처 043-540-3443
열람장소
첨부파일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16호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문화시설)”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3

체육

시설

보은

스포츠파크

보은읍 이평리 244번지 일원

210,892

증)57,008

267,900

보은군고시 제2012-22호

(2012.4.20.)

 

 

(나)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체육시설

∘ 면적 : 210,892㎡ → 267,900㎡

[증)57,008㎡]

∘ 기존 스포츠파크 시설과 연계한 다목적 구장을 신설하여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문화시설

(가)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지

1

문화

시설

복합

문화관

보은읍 이평리 246번지 일원

48,402

감)48,402

-

보은군고시 제2012-22호

(2012.4.20.)

중복결정

 

(나)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문화시설

∘ 시설 폐지

∘ 체육 시설의 공사 완료에 따라 중복 결정된 문화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조성 계획이 미 수립된 문화 시설을 폐지함

 

 

(3) 건축물에 관한 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20%이하

100%이하

4층 이하

금회 폐지됨

(문화시설에 지정된 계획)

 

 

 

2. 지형도면 승인 조서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3.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KRAS 탑재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4. 관계도서를 보은군청 산업경제국 지역개발과(☎043-540-3442)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2월 11일

보은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540-34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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