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하조대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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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2-3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2-11 | 문의처 | 0336702257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관광과,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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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2-30호 양양 군관리계획(하조대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양양 군관리계획(하조대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양양 군관리계획(하조대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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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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