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2호선)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실효(부분)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실효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중구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