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오31호어린이공원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공원 이용 활성화 증진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가오31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가오31호어린이공원)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