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보소공원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공원의 시설물을 일제 정비를 통해 쾌적한 녹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삼보소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삼보소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