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위한 도안지구 2단계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입안에 대하여2. 주민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의하여 붙임 조서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