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성구 전민동 466-2번지 아리어린이공원 내 노후 화장실 교체 및 공원 정비 등 공원환경 개선을 위한「2021년 아리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아리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아리어린이공원에 대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