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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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2-2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2-02-10 | 문의처 | 02-2116-3907 |
| 열람장소 | 노원구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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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2-26호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0호(2006.3.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7-383호(2017.11.2.), 노원구고시 제2019-125호(2019.10.31.) 및 노원구고시 제 2020-71호(2020.6.25.)로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고시된 노원구 월계동487-17일대 주택재건 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2022년 02월 10일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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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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