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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2-2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22-02-10 문의처 02-2116-3907
열람장소 노원구 도시재생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2-26호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0호(2006.3.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7-383호(2017.11.2.), 노원구고시 제2019-125호(2019.10.31.) 및 노원구고시 제 2020-71호(2020.6.25.)로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고시된 노원구 월계동487-17일대 주택재건 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0일

노원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16-39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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